'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나왔다…"중도이탈 사퇴 간주"

공직후보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 불출석·중도이탈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시 처벌도…신형영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사유 없는 퇴장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발의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 제고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는 지난 5일 오전부터 13시간 동안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인사청문회는 정회한 채 끝났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행을 시도했으나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불참으로 파행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아서 제대로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조차 못했다"며 "(김행방지법을 시작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 하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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