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국민연금도 밀렸나?"…월급서 떼가고도 안 낸 회사들

체납사업장 6만여 곳…해당 근로자 6명 중 5명 "통지도 못받아"

김민석 의원 "과오급 지급액 600억…회수 못할 금액 15억 훌쩍"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견된 가운데,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이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쏠려 있고 매해 국민연금 과오급 금액이 급증하는 등 정부의 허술한 국민연금 관리체계가 드러났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체납사업장은 총 6만1587곳에 달하고 이 중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98%(6만564곳)에 달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은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납부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기간만큼 납부 기간이 누락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통지받은 인원은 전체의 17%에 그쳤다. 근로자 6명 중 5명은 본인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과오급 관리도 부실하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공단의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이 늘고 있다. 과오급 발생 건수와 금액은 최근 4년 6개월간 7만9340건(644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4798건(117억2300만원)이었던 게 2022년에는 2만501건(174억100만원)에 달했다. 올 6월까지 6개월 간 1만854건(96만5300만원) 확인됐다. 올해는 작년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데다 최종 규모는 최근 4~5년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된 과오급 중 3741건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최근 5년 동안 232건에 달하는 과오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영구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발생한 과오급 중 회수하지 못한 15억4700만원(422건)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전히 국민연금 체납의 영세 사업장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연금의 과오급 현황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체납은 수급자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고, 과오급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행정적 비용의 낭비 문제가 있는데도 공단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이 여전히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공단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체납사업장과 과오급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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