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대 4억 대출 지원…"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는요?"

현재까지 피해 총 6063건 결정…다가구 비중 11.3%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서울 강서구 '빌라왕'.


이들은 모두 수백 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들로 현재 재판과 수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렸습니다. 또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이 밖에도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의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이 이뤄집니다. 강서 빌라왕처럼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경매 등 후속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기 공고로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시 심판청구 절차비용도 지원합니다.


이같은 지원 보완방안은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구제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도 5일 백브리핑을 통해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반영이 잘 됐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후순위 세입자에 대한 지원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임대인과 중개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건물 한 채를 기준으로 지원책이 정해집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대별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레로 배당을 받게 돼 전세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결정 건수는 총 6063건입니다. 이 다가구는 686건(11.3%)을 차지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 1채에 여러 원룸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서 후순위 세입자는 선순위의 보증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전세계약을 맺을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에서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근저당이나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중개사에게 줘야 하고, 중개사는 그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설사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사후 대응이라서 전세계약을 맺어버린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평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박병석 단장도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데 여기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계속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미세한 사각지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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