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접 나서 교사 숙원 '수당' 인상…교사 달래기

현장교사 만난 자리서 담임·보직 수당 인상 약속

교권 회복 4법 더해 체감 가능한 조처로 사기 진작

 

"장관 의지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20년 동안 못 할 이유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장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 결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윤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담임과 보직 수당 인상은 교사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요구가 컸던 숙원이었다.


담임을 맡으면 받는 담임수당은 2016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오른 뒤 7년간 동결이었다. 부장 등 보직을 수행하면 나오는 보직수당은 2003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오른 뒤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공무원 수당은 기본적으로 인상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수당을 인상하려면 교육부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와 공무원 수당 규정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를 설득해야 하는데, 교사 수당이 여러 직종과 연계돼 있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장관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윤 대통령이 수당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교권 회복 4법' 통과로 학교교육 정상화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교사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이 이뤄진 것에 더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수당 인상으로 교직사회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4주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교사들은 교권 회복 4법 통과 이후에도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요구 중이다.


교권 확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교사들을 달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담임과 보직교사 회피 현상은 오랫동안 동결된 수당과 맞물려 일선 학교에서 고착한 문제로 지적을 받아 왔다.


업무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당 등 보상은 미미해 담임과 보직교사를 맡지 않으려는 교사가 늘었다. 매년 초 학기 시작 전 교장과 교감이 담임과 보직을 맡을 교사를 찾아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됐다.


학생들이 교사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나 지적도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생활지도부장 등 학생과 접촉이 잦은 보직은 기피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은 현장교사 간담회에서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하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교권을) 학생 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교권을 도외시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을 초래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도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 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알고 있다"며 "교권이 더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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