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직원 가슴 만지고 "별거 없네"…건보공단 30대 직원의 성추행

징계 억울하다며 소송제기했으나 패소…법원 “정직 3개월 마땅”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의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 사무실로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B씨를 데리고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같은 해 6월 22일 A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7월 25일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교육 이수, 전보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심의·의결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B씨는 가슴 작다고 하면 짜증내더라’고 말한 뒤, B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 거 없다. 작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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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8월 11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고, B씨와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로 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내 메신저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 마시자고 계속 제안했으나 B씨가 여러차례 거절 한 점, 비위 행위 당시 만난 것은 ‘(A씨의 만남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A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녹취록에는 분명하게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B씨와의 만남이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로 둘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재발방지를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으로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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