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사태

민주당 '당론' 결정…재석 295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처음부터 후보자 지명 절차…연내 대법원장 자리 못 채울 수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75년 헌정사에서 두번째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168석)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등이 문제라며 자격 미달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반발했다. 비록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표결 전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정의를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됐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두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연내에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도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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