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검거… "대공혐의점 없는 듯"

軍, 오전 1시53분 보령 인근 해상서 '미확인 선박' 최초 발견해 추적

"병력 500여명 투입해 해경·경찰과 합동작전"… 1명은 안산까지 도주


중국인 22명이 3일 오전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 서해안에서 선박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건 발생했다.

이들 중 21명은 상륙 도중 해양경찰 등 관계 당국에 붙잡혔고, 경기도 안산까지 도주한 다른 1명도 검거됐다.

군·경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53분쯤 관할 육군부대로부터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쪽 1.3해리(약 2.4㎞) 거리 해상에 "미확인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해경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보내 추적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은 경계자산으로 미상 선박을 최초 식별한 뒤 해경으로 (상황 대응을) 인계했다"며 "병력 500여명을 투입해 해경·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작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박엔 조선족(중국 동포)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 2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배가 대천항 인근에 다다르자 바다로 뛰어내려 상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 21명은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검거했다"고 해경 측이 밝혔다.

3일 오전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해경 등 관계 당국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2023.10.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3일 오전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해경 등 관계 당국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2023.10.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다른 1명은 택시를 타고 안산까지 도주했으나, 경찰의 택시 블랙박스 분석 및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안산 모처에서 붙잡혔다.

이와 관련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이 중국인을 붙잡아 보령해경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해경 측은 이들 중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밀입국 시도 경위와 정확한 승선 인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관계 당국은 현재로선 검거한 인원들에게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들 중국인이 타고 온 선박은 오전 7시40분쯤 우리 해역을 벗어나 중국 해역으로 도주했으며, 우리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해당 선박을 붙잡았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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