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불공평"…헌재 "현재로선 필요, 합헌"

"남녀 신체 능력 달라…여성 병역의무 나라 극히 한정돼"

"출산율 변화 등 장기적으로는 양성징병제 가능성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A씨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은 지원자만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의무 부담 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해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가진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국가비상상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봐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국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나 모병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 2011년 6월, 2014년 2월에도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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