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회" vs 민주 "376회"…이재명 압수수색 횟수 신경전

검찰 "개인비리 포함해도 36회뿐…최소한 범위 내 집행한 것"

민주 "영장 기각되자 발 빼나…보도 근거로 하면 376회 이뤄져"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총 36회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376회라고 맞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했다.

또한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총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추석 밥상 위에 이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윤석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검찰에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다고 자신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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