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월세, 보증금 470만원 줄고 월임대료 5만원 늘었다

집토스 분석…"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감소분 < 월임대료 인상분, 주거 부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빌라의 월세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임대료는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계약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27일 중개업체 집토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보증금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 빌라 월세의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 약 472만원 줄고 월임대료는 5만4700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도 수치만 다를뿐 추세는 같았다. 경기도의 경우 보증금이 319만6100원 줄고 월임대료는 4만4600원 늘었다. 인천은 보증금 268만8200원 감소하고 월임대료는 3만5600원 증가했다.

 
 
 
 


집토스는 특히 올해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진 데 주목했다. HUG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된 시기로,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의 100%까지 보증했다면, 지난 5월1일부터는 각각 140%, 90%로 퍼센티지가 줄었다.

이에 더해 작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월세계약 기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기준인 서울 보증금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으로 정해진 만큼 이 수준 이하에서 계약이 집중됐다고 집토스는 분석했다.

이 같은 조사는 동일 조건 분석을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 계약만을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 5%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진태인 중개팀장은 "전세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하면 보증금 감소분은 월 1만9600원 정도인데 월세는 5만4700원 이상 상승한 것"이라며 "2년 전 전세 계약 때는 2~3% 금리로 대출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존 세입자 부담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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