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묵묵부답', 지지자들엔 손인사

정 전 교수 3년여 만에 석방…만기 11개월 남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모두 풀려나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의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7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정 전 교수는 "가석방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딸 조민씨도 기소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되는지" "아들의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현장에 마중 나와 있던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든 후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로, 형기를 11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 미공개 주식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 교수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의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를 각각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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