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용적률 올린다…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

[9·26공급대책] PF대출보증, 15조→25조로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규제 개선…정비사업 절차도 완화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하고, 사업 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인허가를 앞당길 경우 향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연립·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 달성(270만가구+α) 여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뺐다"며 "착공이나 인허가 대기물량, 사업성악화, 여러 규제, 금융의 일시적 막힘 등으로 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풀어서 막힌 혈을 풀어주면서 시장 동력 정상가동이 목표"라고 말했다.

◇용적률 늘려 3기 신도시 공급 확대…공공택지도 2만 가구 추가 발굴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조정한다. 또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중 5000가구 정도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새롭게 5만5000여가구의 공공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만 허용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정비 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PF보증 25조로 확대…PF 재구조화 펀드, 1조에서 2조로 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15조원)·주택금융공사(주금공, 5조원→10조원)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보증 심사기준은 완화한다. 우선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은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완화한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에 규제 개선…정비사업 절차도 완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최저금리 연 3.5%) 한다. 또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기금을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해 갈등을 막는다. 

또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한다. 현재는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이상 신탁이 필요한데, 이를 주민동의 4분의 3이상으로만 완화한다.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년의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급 여건이 신속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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