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 패소 확정

항소기긴 넘겨 판결 확정…이은해·보험사 항소 포기

21일 남편 살해 혐의도 확정…대법 "원심 판결 정당"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까닭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잇따라 선고된 1·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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