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될까"…'수술실 CCTV' 오늘부터 본격 시행

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정당한 사유로 거부 땐 불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전 세계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전(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거쳐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 열람을 하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환자와 의료계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수술실 CCTV가 의사들의 방어적·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법안 시행만을 기다려왔던 환자 단체도 △CCTV 영상 보존기간이 최소 30일이라는 점 △환자와 수술에 들어간 모든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의료진의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설치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의사들의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행 규칙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단체들의 협의체 운영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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