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여부' 손에 쥔 판사 두고 '시끌'…영장판사 어떻게 배당했나

김의겸 "검찰이 판사 선택"…법무부 "한동훈과 일면식 없어"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세 부장판사 돌아가며 사건 맡고 있어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손에 쥔 판사 배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법원이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판사 선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내부 업무 분장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날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한 만큼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유창훈·이민수·윤재남 부장판사 3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돌아가며 사건을 맡는 방식이다.

유 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담당하게 되자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법무부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며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및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유 부장판사는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돈 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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