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딸 아파트에 '10억 전세'든 엄마…중개사 없이 사고 친 모녀

국토부 '수상한 직거래' 2차 조사…906건 중 182건, 편법 증여·명의신탁 의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되면서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쳐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1차 기획 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서울 신고일 기준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대폭 하락했다. 앞서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328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을 적발,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자녀 A씨는 모친 소유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10억9000만원을 모친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모녀는 잔금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부자간 불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아들 B씨는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 주식 매각 대금으로 자금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연령이나 연 소득을 감안했을 때 금융기관 예금액이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 외 주식 배당소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불법 증여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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