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백지신탁 '소셜뉴스' 주식, 또 다른 공동창업자가 샀다"

"폐업 결정 고민하다 주주 피해 없도록 전량 매입"

"매입 자금 금융권 대출받아…입증 자료도 있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후 배우자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배우자의 친구에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또 다른 공동창업자는) 회사 설립 때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저희 가족 주식은 공동창업자인 A씨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동창업자 B씨와 손위 시누이가 사 줬다"고 밝혔다.


2018년 회사를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파킹' 논란과 관련해서는 "폐업 결정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회사는 2018년 전후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저희에게 몰려왔다"며 "당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은 1877원으로 곧 휴지가 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 모든 주주들에게 매입 가격대로 되사주겠다고 했다"며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3만8500원에 샀는데 그 가격 그대로 되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되살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것"이라며 "자금 출처는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입증 자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주식 파킹인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초기 창업주가 폐업 위기 직전 휴지 조각으로 내몰린 주식을 되사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문회 때 모든 주식 거래 내역과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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