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인사, 검찰 총장 의견청취 공식화해 투명하게"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총장과 안정적 협조관계 유지되게 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 제34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인사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여부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임 장관의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했던 것으로 들었다"면서도 "전임 장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후보자 신분에서 전임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 속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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