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반'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명예회복하나…재심 재판부 결정

노동3권 요구·쿠데타 음모 규탄으로 1년형…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재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소선 여사 사건을 형사14단독(판사 정수경)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앞서 3~4월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5명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다.

검찰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행위는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하고 반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직권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 유족들도 "적극적으로 재심을 원한다"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달 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계엄 당국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이 이뤄지게 됐다.

이 여사는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변신했다. 그 뒤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군사독재에 맞서다 세 차례 옥고를 치렀다.

또 1986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이석규 열사 장례위원장으로서 노동자 대투쟁을 보듬고 전노협 고문으로 민주노조를 이끌어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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