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자격증'만 1200개…민간자격, 올해만 600여개 폐지

고액 수강료 내고 자격 취득…폐지되면 수강생 피해
'5년 갱신제' 도입했지만…민간자격 허가 기준 보완 필요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이 1년에 5000개에 달하는 등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기준 민간자격 수는 총 5만1373개다.

민간자격 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금지분야만 아니면 모두 등록할 수 있어 각종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해 등록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최근 5년간 민간자격 등록 건수는 △2018년 5849개 △2019년 6869개 △2020년 6079개 △2021년 6056개 △2022년 5572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의 경우 종류만 1215개다. 예를 들어 '체형 필라테스 지도자', '소기구·대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키즈 필라테스 지도자', '산전산후 필라테스 지도자' 등이다.

또 다른 인기 종목인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화훼장식기능사'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이 137개에 달한다.

가족심리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등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올해까지 1083개가 폐지됐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3375개다.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폐지되거나 사라지는 자격증 수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민간자격 폐지 건수는 △2018년 2315개 △2019년 1856개 △2020년 2515개 △2021년 1987개 △2022년 2270개다.

민간 자격증이 폐지되는 이유는 수요가 줄어 자격증이 폐지되거나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 단체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라테스 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주에 400만원, 12주에 500만원 등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일부 필라테스 강사 자격은 폐지돼 고액의 강의료를 내고 자격증을 획득한 수강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5년마다 자격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갱신제를 도입했지만, 자격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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