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 가결

안 검사 권한 정지…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탄핵 결정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야권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향후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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