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 23-09-21
검찰, 벌금 3억8000만원·추징금 7억900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
돈 건넨 유동규엔 징역 1년6개월 구형…남욱·정민용 1년 구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3억8000만원의 벌금과 7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 건네진 자금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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