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조국 "시민 격려 감사"

징역 4년 선고받고 복역…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중

 

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통상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 전후로 연다. 가석방 대상자는 월말에 출소하는데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1심 판결 직후 수감돼 2024년 8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 결정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그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시민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건강 회복에 힘 쓸 텐데, 언론은 과거처럼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를 각각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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