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법원 "총 횡령 금액 약 8000만원 죄질 나빠"

1심서는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기부금법 위반 혐의) 혐의를 받는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윤 의원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제기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