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횡령' 라임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법원 "1심 판단 사실오인 , 법리오해 없다" …선고형량 유지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횡령 범죄 일부를 도운 혐의로 공동 기소된 실무자 A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뒤바뀌어지만 그대로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한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9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모빌리티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 등의 경우에는 운용자금이 고갈돼 일상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조차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거기에 더해 보람상조개발,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저지른 김씨의 사기 범행들한 피해액까지 산정하면 피고인의 경제범죄 피해규모가 1258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구금상태로 도주계획을 세웠다 발각된 사실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근거해 원심의 판단이 재량에 합리적이다"며 따로 형을 가중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A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향군상조회 자금을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한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형과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