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는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소송 자격 없다는 한수원 주장 받아들여 각하 결정

 

미국의 법원이 자국 원자력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에너지법은 법 이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사인(私人)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은 한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 적격 여부를 문제삼아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소송의 실질적인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어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본안 내용까지 다루지 않은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협상에서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은 다소 앞서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수원이 향후 실질적인 원전 수출 계약 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출통제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들어 미국 정부(법무부)가 소송을 걸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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