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대법관 12명 중 9명 '유죄' 의견…김선수는 '회피'

"정경심, 하드 처분권 김경록에 양도…참여권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라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최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조씨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 측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배척했다.

쟁점은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인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는데,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9명)을 통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고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씨"라며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한 것은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증거은닉범(김씨)이 본범(정 전 교수)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던 본범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정 전 교수 등은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13명의 대법관 중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 12명이 전합 심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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