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200회·수면제 1000정"…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마약 '병원쇼핑'에 '해외원정'까지…증거인멸 지시도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완 수사서 추가 혐의 확인

 

검찰이 7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보강 수사 결과 약 200회 분량에 5억원치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해외 원정까지 다니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해왔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완 수사 나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씨(37)와 지인 최모씨(32)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유씨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씨의 마약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7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국민의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 프로포폴 '병원쇼핑', 마약 '해외 원정'


검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또 유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유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적발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프로포폴과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최씨와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을 투약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 및 주변인과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도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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