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에서 동지로'…SKB-넷플릭스 법정다툼 왜 끝냈을까

'망 이용대가' 소송 장기화에 부담?…구체적 합의 내용 '침묵'

"'망 이용대가' 법안 제정 동력 상실" 우려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033630)가 3년간 이어오던 망 이용대가(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을 18일 종결해 눈길을 끈다.


망 이용대가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에서 가입자를 급격히 늘려온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결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반소에 나서며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다 이날 양측은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결국 소송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양측이 물밑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정 부분 실리를 챙겼을 것으로 본다. 


특히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이용대가가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이른바 '레퍼런스'가 되는 것을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스마트폰·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구독 상품에도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사용자경험),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인공지능)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


넷플릭스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자체 개발한 캐시 서버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3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소송을 취하한 만큼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 "원만한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법안 제정 움직임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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