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이라던 정유정 "계획범행 맞다"…할아버지 증인출석 예정

정유정 수의 입고 출석…검찰, 증거 목록 설명 후 재판부에 제출

신림동 사건 '돌려차기' 모방에 재판부 자극적 보도 자제 요청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그간 '우발적 범행'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은 1,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녹색 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언급한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유정에 대한 수사 기록 등 증거 목록에 대해 설명한 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상 정유정이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점이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에게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범행 이전 참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 이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관심을 끄는 보도까지는 좋은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정유정)도 그런식으로 된다면 공개 재판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 시 다음 기일부터는 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돌려차기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과외앱을 통해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집에 방문해 살해 및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에서 A씨 등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정유정은 앱을 통해 살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정유정은 A씨에 대한 범행 이전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 B씨를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 행인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앱에서 만난 10대 남성 피해자를 채팅을 통해 유인하려 했으나, 이 남성은 정유정의 부자연스러운 채팅에 의심이 들어 범행 장소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로 정유정을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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