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침해"…학부모 '민원폭탄'에 경종

학교 교권보호위 '부당 간섭' 판단하자 소송…1·2심 엇갈려

대법원 "담임 교체 요구, 문제 해결 안 될 때 보충적으로 허용"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자신의 아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지속해서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견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견제시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 행위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교사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부분에 붙였다.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 바닥을 청소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교무실을 찾아가 교감에게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B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엄마 A씨는 다음날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B씨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 B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약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에 B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씨를 상대방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조치결과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벌점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14분간 교실 청소)을 한 것은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벌점제를 사실상 시행한 것이라 아동학대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교육현장에서 허용되거나 계속 묵인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보호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제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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