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두둔은 수사개입"

지난 8일 참고인 조사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공수처 출석

이종섭 장관 사의…박 대령 측 변호인 "꼬리 자르는 느낌"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지난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 번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거나 코멘트를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 장관을 두둔하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왜냐하면 그래야 대통령 개입도 정당화되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수사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장관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팔 필요가 있다"며 "(이첩 관련 지시를)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가 이 장관에 대한 경질성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 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령은 지난 출석과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입장 발표는 모두 변호인이 대신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령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령은 지난 8일에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개입이 있었던 때부터 항명까지 이어지는 순서대로,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 (공수처에)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이라고 소명 계획을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지자 수사단장을 맡아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보고 다음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등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의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사의 부모는 13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병사는 사고 후 채 상병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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