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등 징역 7년 중형

수행비서 준 550만원 파기환송…"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며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뇌물공여와 수사자료 관련 부당거래 외에도 정책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가 발주하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박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9년 1월 하순부터 2019년 12월 하순까지 김씨에게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월 50만원, 합계 550만원을 건넸고 김씨는 이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4개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은 전 시장의 휴가기간이나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식사비, 부대비용 등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고 박씨는 이 사정을 알게된 이후 김씨에게 '성남시장 수행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일정 금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해 지급한 것"이라며 "김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수행비서라는 종속적 지위에서 성남시장 수행업무에 따른 부수적 비용을 박씨에게서 사후 정산받거나 자신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담할 비용을 사전에 보전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의 이같은 수수행위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또는 직무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와 무관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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