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남영진 기각…'회복 불가능 손해' 판단 달라

권태선 업무 복귀…방통위 "국민이 피해" 항고 계획

법원 "남영진 해임처분 취소 본안 소송서 판단해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이사장의 해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봤지만 남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 두 사건은 재판부가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임 효력의 중단으로 권 전 이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집행정지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된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는 "이사장은 중요 사항 결정에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으로서 지분적 의사결정 권한만 행사한다"며 "효력 정지가 이사회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와 달리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재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과 입증 기회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며 "(남 전 이사장이 주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앞서 방송법이 정한 KBS 이사 임기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임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나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회는 KBS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데 남 전 이사장은 재임기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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