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담임 배제 후 투입된 대체 교사도 한 달 못버티고 떠나

대체 교사 '모범교원으로 퇴직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 안타까움 토로

“교무부장이 대신 수업”…아동학대 고소에 학부모들 탄원서 제출도


지난 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2019년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담임에서 배제된 후 투입된 대체 교사마저 1개월을 못버티고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주로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거나 아이들 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생활지도가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같은 해 11월26일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A씨를 찾아와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수차례 사과를 요구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같은해 12월 자녀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른 분리 조치로 해당 반의 담임 교사에서 배제됐다.

이후 A씨를 대신해 퇴직 교원이 임시 담임교사로 투입됐으나 1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A씨 반에 자녀를 뒀던 학부모들은 "대체 교사로 온 선생님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 B씨는 "대체 교사께서 떠나시면서 '모범교원으로 퇴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며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교원까지 그만둘 정도인데 선생님(A씨)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간다"며 안타까워했다.

당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C씨 역시 "기간제 선생님도 해당 반의 민원으로 인해 그만두신 게 맞다"며 "이후 교무부장 선생님이 수업에 대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현재 기록을 통해 당시 사건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무고하다며 적은 탄원서의 일부분.(독자 제공)/뉴스1
지난 2020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무고하다며 적은 탄원서의 일부분.(독자 제공)/뉴스1


아동학대 고소가 진행 중이던 2020년에는 A씨가 담임이었던 반의 학부모 다수가 '선생님의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A씨가 평소 했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내용과 함께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려 애쓰던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안타까웠다"며 "저희 반 다수 학부모들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셨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생님의 무고함을 밝혀주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올해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소송이 끝나고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같은 층에서 마주치기도 싫다며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며 "이 모든 일을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하셨을 선생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가 오랜기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A교사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