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제자 성폭행하고 CCTV 지운 국립대 교수…2심 구형은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도 추행…검찰, 2심도 징역 8년 구형

1심 재판부 "갓 성인된 피해자 고통 너무 커" 징역 5년 선고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57)에 대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범행 장소인 A씨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춰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중 1명인 동료 교수 B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B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어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B씨는 이런 마음을 헤아려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합의 제안이 아닌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 20대 C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공소 제기했다.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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