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구속영장에 "'혐의자 특정 마라' 지시" 진술…軍 "장관 언급 아냐"

'부사령관으로부터 장관 지시 전달받았다'는 해병대사령관 진술 담겨

국방부 "법리적 판단의 '원칙적 내용' 설명한 것이란 입장 재확인"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해야 한다 △장관이 8월9일 현안보고 이후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관님 지시사항'을 정 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검찰단에 진술했다.  

정 부사령관은 지난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국방부에 들어가 이 장관으로부터 경찰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받고 같은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해 김 사령관 등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사령관의 이 진술을 놓고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혐의자를 포함하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김 사령관의 발언은 군검사가 정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이 장관이 이를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말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할 수도 있다는 법리 설명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은 "국방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지난 4일 예결위에서도 장관이 답변한 바 있다"며 "즉,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