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추가 구속 않기로…검찰 "납득 어려워"

검찰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 주장…법원 "영장 발부 안 한다"

8일 만기 앞두고 내일 풀려날 듯…정진상·김용 앞서 석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7일 중 풀려날 예정이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영장발부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을 채운 7일 0시 이후 풀려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속 심문에서 "김씨의 과거 자해 시도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주장했다.

김씨 측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석방되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보석 석방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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