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12일 출석통보…검찰 "이번주 와야"

수원지검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주 내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날 오전 이 대표측 변호인이 수원지검에 "오는 12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이미 두 차례 불출석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번주 중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양측이 조율했던 소환일은 지난 4일이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4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 대표가 "당무 등의 일정으로 오전 2시간만 조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간 '시간 조율'이 안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과 이 대표는 소환일을 두고 여러차례 대립각을 보여왔다.


수원지검이 최초 이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당시 이 대표는 "당무 등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소환 통보한)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수원지검측에 전했다.


하지만 이를 수원지검이 거부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간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셋째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에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후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은 최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후 5번째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함께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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