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피고인 손준성,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중

2021년 이성윤도 피고인 신분서 고검장 승진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49·사법연수원 29기)이 승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손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장을 달게 됐다.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핵심 직급이다.


손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 행정 보직을 주로 맡았다.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력이 검증된 '기획통'으로 불린다.


다만 지난 2021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며 제기됐던 '보은 인사'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부장검사는 이날에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피고인이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손 부장검사가 당시 윤 총장 가족에 대한 범민주계 인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봤다.


손 부장검사는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신분의 검사를 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공수처 기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은 인사' 논란은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당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킬 때도 불거졌었다.


대검은 지난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했다.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일이 드물어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이 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몰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