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변호사 '남친과의 카톡' 3개월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피해자 자리 비운 새…자신 휴대폰에 옮겨

1심서 징역 6개월…"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수습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새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8월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겼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있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수차례 반복한 것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는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을 진술해야 했다"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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