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軍검사,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 사실과 달라…사견 나눈 것"

"공식적으로 '법적검토 제한된다'라고 명확히 설명"

 

해군은 해병대의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3일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관련 의혹에 반박 차원의 입장을 통해서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매체에서 군인권센터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검사의 통화 내용이라며 녹음파일 2개를 공개했다.


관련 파일에는 해군 검사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A검사는 특히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한 듯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군은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공식적 법리조치가 아닌 '개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군은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해 법적검토를 한 바 없다"라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경찰에 조사기록 인계 전날인 지난달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해 법적검토를 요청했으나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계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경찰에 조사기록을 인계한 이후인 지난달 2일엔 해병대 수사관이 해당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해당 군검사가 개인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바 있다"라며 "이는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적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해당 군검사는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라며 "관련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해군은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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