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비서실장 "아내 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당"…행정소송 제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서 기각되자 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청구한 관련 행정심판에서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 간에 개연성이 인정되며 기각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현재 비서직만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조치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 주장하고 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올해 3월 기준 서희건설(187만2000주)와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지분 등 총 64억9000만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 요구했고, 박 실장 배우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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