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접촉 신고 안 해…"법과 원칙 따라 처리"

통일부 "사실관계 최종 확인 후 절차 진행"

외교부 "北, 핵 도발하는데 부적절…협조 공문엔 '총련' 표시 안 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3일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사후 신고의 경우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번의 경우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윤 의원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30일 주일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데 대해선 "국회사무처가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다"라며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라며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 실시했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한국 측 행사인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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