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소환 조사 날짜 두고 신경전 거듭, 왜?

'끌려다니지 않을 것' vs '피의자에 주도권 못 뺏겨'

민주당에선 '검찰의 분란 야기·시선 돌리기' 시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기싸움은 지난달 23일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8월30일께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24일 출석은 불발됐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30일 출석은 어렵고 9월 둘째 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9월 셋째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일축하며 9월4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9월 둘째 주인 5~8일에는 각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지만 4일에는 일정이 없으니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후 이 대표는 '4일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야 하니, 4일 두 시간만 조사를 받고 추후 재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두 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4일 장시간 소환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줄다리기를 두고 양측이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현 정부 검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유로, 검찰 입장에선 '피의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유로 양측이 타협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국회의 비(非)회기기간을 피해 영장을 청구, 의도적으로 당내 분란을 야기하려는 의도 또한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상 회기 중에는 영장이 청구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특권 포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셈인데, 이것이 검찰 의도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또 민주당 내에선 검찰이 '4일 소환 조사'로 그 주에 여론의 눈을 이 대표로 향하게 해, 5~8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될 정부 측 실책이나 각종 의혹 제기를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1일) 검찰이 '4일 전체 조사' 입장을 고수하자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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