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등 특활비 공개해야"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 각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5월13일 저녁 식대 내역과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 등을 청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13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의 식대가 특활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해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에 대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같은 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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