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확인 중…"사실이면 법 따라 조치"

"박상학 신변보호 이탈한 적 있어"…경찰 '대북전단 살포' 확인 중

"전단 살포 사실이면 법 따라 조치"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탈북민 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남구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실제로 대북전단을 날렸는지, 날렸다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실고 "용납못할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일 경우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표가 이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법적으로 우리가 신변보호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박 대표가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이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는데 신변보호 인력이 붙으니까 거부하고 잠적한 것 같다"며 "이탈했을 때 전단을 날렸는지 여부는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체 위해 등 우려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권에 근거해 조치하자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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