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한도 2배이상 늘어난다…가사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

정부,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 확정

가사관리사 공신력 있는 기관서 공급…어학능력, 신원검증 등

 

정부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또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사관리사를 공급하며,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도 심층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6개월 동안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 1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며,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인증기관을 통한 이용시간 매칭을 통해 희망 수요시간에만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 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수요자 관점에서 교육과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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