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인 거래' 김남국 징계 수위 표결…'제명' 나올까

윤리특위 1소위 표결…민주, 제명안 부결 가능성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30일 결정된다.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당초 이날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 위원들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0일 표결로 연기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징계안을 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하고, 똑같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김 의원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징계안이 새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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