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물품·공연 상품권 5만원 가능

오늘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식사비 상향은 국민 요구 더 있어야 가능"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날·추석 선물기간에는 그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의 경우 선물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명절기간이 아닌 평상시 선물 가액 범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종류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선물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허용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규정된 금액·물품·용역상품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은 금지된다"며 "커피 등의 물품이 나가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우나 복숭아, 전복 세트 등을 구성해 제공하는 물품 형태의 상품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품 상품권은 5만원까지 허용된다. 5만원이 넘는 대형 오페라 공연 등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사회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고물과와 수요 급감 등 2중, 3중에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 예술 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식사비 상향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해마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려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며 "좀 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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